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6 10:20:04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확대된 I-601 A 의 경우에도, 미성년자 시민권자의 부모는 해당 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8/22/2016 2:11:02 PM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재입국금지유예 미국내 신청(Provisional Waiver of Unlawful Presence, I-601A)’ 을 확대하는 최종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받기위해서는 시민권자로 21세이사이여야 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066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343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138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