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혼인기간의 1/2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지급의무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정도라 하시니 3년 반 정도의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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