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법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밟으시고 집행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주에 거주하셔도 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어느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는 어느 주 법원에서 원판결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질문자님, 상대방이 원판결이 내려진 주가 아니 다른 주에거주 하는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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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