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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DUI 0.09%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01****
조회4,853 공감0 작성일12/28/2009 2:12:33 PM
제가 1전에 경찰한테 DUI 면목으로 걸려서 (상해 같은 건 없구요)
Santa Monica JAIL 에 6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1게 첫번째 이구요..
술을 배운지 얼마 않되서요

그리고 종이2장을 받았는데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HEARING 이란 무엇인가요?
2. DMV 10일 안에 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3. 벌은 어느정도 받게 되는지..
3. 2월 22일날 court 에 날짜가 잡혔는데 인터넷을 보니
Reckless 라는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었인지.. 가격또한..?

4. 제가 가기전에 봉사나 알콜 스쿨 같은데 가면 도움이 될까요?
(지금 사는곳이 LA인가 혹시 근처에 아는 곳이라도 있으시면..)

지금 후회하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ps. 내일까지 10일인데 내일은 DMV 를 가야하는

도와주세요 510-828-7566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9/2009 10:34:55 AM
1. 번원이나 기관에 출두하는 것으로 case의 진행과정 입니다.
2. 10일안에 DMV에 hearing을 신청하지 않으면 본인의 case에 대한 DMV hearing 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받은 pink slip에 있음)
3. Court 마다 다르나 기본 벌금과 Community Service형을 받게 됩니다.
3. 음주운전 보다는 낮은 charge의 하나로 벌은 조금 가벼울수 있으나 음주운전 전과로는 계산 됩니다.
4.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봉사나 alcohol program을 마쳐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s**01**** 님 답변 답변일 12/28/2009 3:02:29 PM
2500정도 라고 하는데.. 어떻하죠
t**nkovatio**** 님 답변 답변일 12/28/2009 5:47:15 PM
정주안씨 제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1. Hearing이란 DMV가셔서 자신의 입장이나 뭐 그런거에 대해서 말하고 뭐 그런걸로 알고있고
집에서 음주교육등 제한된 장소까지의 운전을 허락받기위해 가는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2. 뭐 운전 안하겠다 생각이면 안가도 상관은 없고요.. 솔직히 가서 hearing말고 딱히 할거는 없을듯..
3. 판사에 따라 다르지요. 벌금은 요즘 많이 올라서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판사에 따라서 벌금 외에 Cal Trans랑 시체실청소 그리고 병원에서 교육받는거를 받을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Driving School과 DUI 모임 등은 필히 가야하는 코스로 받으실꺼고요.. 근데 Reckless라면 난폭운전으로 말할수 있는건데 그게 추가가 되어있다면 벌금과 형별 모두다 그냥 DUI에 비해서 높게 나올거는 각오하셔야겠네요 2500불 보다는 더 높게 나올거 같습니다
판사에 따라서 감방에도 갈수 있습니다
4. 코트 가기전에 봉사나 알콜스쿨 그런곳은 코트에서 나오는 종이 없이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가봤자 소용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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