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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물건값으로 받은 체크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a**mon111****
조회2,740 공감0 작성일12/28/2009 1:51:57 AM
15만불 인데요..체크 3장으로 나누어 받았읍니다..
돈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물건은 90프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포스트 체크 바운스 난지는 5개월 됐읍니다
화가 나서 형사법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부도체크 프로그램에도 고소 하고 싶은데요
형사고소하려면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요..
돈도 받고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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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8/2009 12:50:05 PM
만약 Los Angeles County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Bad check program에 부도수표 피해자 직통전화 (800)842-0733으로 연락하시고 다른 지역이라면 그지역에 위와 같은 program이 있는지 살고있는 county에 알아 보아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c**ong71**** 님 답변 답변일 12/28/2009 12:15:31 PM
받으신 check 각각 두번씩 디파짓 해서 바운스 내세요. 완전히 상대가 돈줄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요즘 불경기라서 여기 저기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상대방이 돈 줄 의도는 있는데 상황이 이래서 지금은 줄수 없다 하면 받기 힘들어요. 판사도 그러면 조금씩 갚으라고 합니다. 보낸 물건이 회수 가능 하다면 상대방 동의 하에 물건으로 돌려 받는게 현명 합니다. 어떤 악질은 브루클린-뉴욕에 뷰티 서플라이 하는 놈 있어요. 그놈은 물건도 안돌려 주고 뱅크럽시 하고, 물건 으로 라도 돌려 달라고 갔더니 경찰에 전화 해서 절도 죄로 신고 하더군요. 인간 말종들 미국에 꽤 많이 살아요. 형사로 한다 해도 사기죄로 고소 해야 하는데, 사기죄 증명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물건 돌려 받을수 있으면 받고 남은 발란스만 받아도 다행입니다. 브루클린 에 그 뷰티 서플라이 하는 놈,교회 장로 라고 하는 놈인데, 교회 맨 앞자리에 않아서 예배 볼태 큰소리로 아~~멘 ,아~~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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