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집에 있는 물건을 자기가 화가 난다고 무단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경찰에 고소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 사람은 타주에서 사는데 이런경우에 참 난감합니다. 그사람의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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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21/2009 9:10:23 AM
경찰에 고발 하거나 Small Claim Court에 고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h**peria76****님 답변답변일12/20/2009 11:37:12 PM
상대방의 허락없이 어떤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물건의 장소를 변경했다면 절도혐의에 해당이 됩니다. 님께서 상대방하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대방은 커다란 범죄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일단 상대방도 원한다고 하니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고서는 절도혐의가 성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