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명의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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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5/2009 7:03:07 PM
안녕하세요
나의 친형은 한때 자동차 세일즈를 했습니다.
물론 나의차도 형이 일하는 중고차회사에서 샀구요.
그러므로 나의 소셜번호나 운전면허증, 싸인등등의 기록들이 그회사에 있겠죠.
6~7개월전 형이 차가 싼게 나와있는데.. 자기가 너무 필요해서 그런다고
전화상으로 보증을 부탁했습니다.
끈질긴 부탁으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몇개월이 지나서야 알게된 사실은 내 명의로 차를 샀던것입니다.
형이 중간에 페이먼을 잘 안해서 전 신용불량까지 가게 되었고...
뒤늦게 그사실을 안 나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고, 그차를 되돌려받고
페이먼을 내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핏줄이 한짓이니깐... 어쩔수가 없어서 참았는데..
일단 형도 나쁘지만 형이 다닌 회사도 책임이 있을것 같은데..
이를경우 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수 없을까요? 아니 형사고발은 안되나요? 이건 명백한 공문서 위조를 방치한 경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