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문 닫은 회사 bounce check

지역California 아이디p**776****
조회1,912 공감0 작성일12/11/2009 11:36:38 AM
저희 회사가 한 회사로 부터 받은 check이 세장인데 합쳐서 7천불 정도됩니다.
계속 사정을 봐주다가 최근에 그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지금 연락할길도 없는데요, 이런 경우 전혀 받을수 없는건가요?
상습적으로 check을 bounce 내는 사람은 형사범이라던데..어디 신고라도 할수 있는건가요? 물론 그분 사정이 힘들어 고의가 아니란건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경우가 요즘들어 부쩍 늘어나는것 같아 저희 회사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좋은 답변 부탁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7/2009 10:07:11 AM
월급으로 받은 check이라면 부도수표를 단속하는 District Attorney Office에 check을 받은지 120일 이내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것에 대한 것이라면 민사소송만 가능 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