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넘어 차와충돌해서 상대운전자가 사망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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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8/2009 2:54:08 AM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방 차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가 사망 하였습니다,
그래서 2급살인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가해자측의 관선 변호사는 검찰측과 실형 10년정도로 합의를 보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과실치사로 해서 형량이 그것보다는 작은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개인이 고용해서 하면 형량이 그보다는 작게 나올수 있을까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얘기론 형량이 그것보다는줄수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관선 변호사는 배심원재판을 하면 무조건 진다고
그냥 10년으로 합의룰 보라고 종용하고 있어서
갑갑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음주 측정은 혈중농도 0.12가 나왔고요
사고시간은 새벽 5시 반입니다,
사고 시일은 3월달이었고요
현재 계속 재판 진행중인데 관선변호사가 10년넘게로 하면서 합의를 보라고 해서 갑갑합니다..
비슷한 케이스의 다른사람들은 1-2년정도 실형살면 나온다고 하던데요
왜 관선변호사는 자꾸 10년을 넘게 거론하는지 갑갑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