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런경우 고발할수 있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t**lmeye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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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3/2009 6:25:40 PM
맨하탄 소재 가계입니다
차트 11 진행중에 랜드로드의 마샬 집행으로 강제로 가계문을 닫았읍니다
가계안에는 저희 물건을 남겨 놓고 있읍니다
그런데
건물 메니져와 슈퍼가
가계물건중 음료수 과일 등등을 꺼내어 먹고 있읍니다
이것 절도가 아닌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차트 11 진행중에는 가계내의 물건을 트러스티 관리하에 매각 처리하고
그 매각 대금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만일 절도라면
고발할 생각입니다
메니져먼트 메니져의 농간으로 가계에서 쫗겨난 상황에서
절대 용서 할수 없읍니다
고발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