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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 고발할수 있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t**lmeyes77****
조회1,873 공감0 작성일11/23/2009 6:25:40 PM
맨하탄 소재 가계입니다
차트 11 진행중에 랜드로드의 마샬 집행으로 강제로 가계문을 닫았읍니다
가계안에는 저희 물건을 남겨 놓고 있읍니다
그런데
건물 메니져와 슈퍼가
가계물건중 음료수 과일 등등을 꺼내어 먹고 있읍니다
이것 절도가 아닌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차트 11 진행중에는 가계내의 물건을 트러스티 관리하에 매각 처리하고
그 매각 대금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만일 절도라면
고발할 생각입니다
메니져먼트 메니져의 농간으로 가계에서 쫗겨난 상황에서
절대 용서 할수 없읍니다
고발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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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5/2009 10:50:52 AM
먼저 경찰에 사건을 신고 하시고 Report를 만들고(수사권한은 경찰에 있음)Trustee에게도 변호사를 통해 Report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1/24/2009 9:07:09 PM
경찰에 증거와 함께 리포트를 하시던가, 지방법원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경찰 및 검찰에서 알아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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