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자 합법 적 금액으로 한국에서 송금한 후에 콘도를 산후 5년정도 임대하다가 팔면 그 금액을 한국으로 다시 송금 할 수있나요? 재산세는 내겠지만 다른 세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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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7/19/2013 4:38:01 AM
말씀하신대로 하시게 되면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파시는 경우와 같은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임대료를 받으니 그것이 수입이되고 모든 비용을 제한후에 남으면 이익금으로 처리가 되어 그 이익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고 5년후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