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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처분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조회1,923 공감0 작성일7/15/2013 11:25:33 PM

제가 영주권자 인데요.
콘도를 제앞으로 산후 5년후 팔으면,
그때도 영주권자 이면
한국으로 송금 하는데, 문제 전혀 없나요?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자금은 영주권자 1인당 10만불 송금 금액 입니다.
자금 출처는 은행을 통한 합법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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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rd**** 님 답변 답변일 7/16/2013 1:32:22 PM
그 집에서 총 2년이상 살면 세금 (capital gain) 안 냅니다.
그나저나 조용한 절에 살면 좋은데 인터넷 되는 조용한 절이 에레이에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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