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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너쎄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조회3,026 공감0 작성일7/14/2013 11:22:40 PM
2011년에 시세보다 집을 비싸게 샀습니다 이사온후에야 비싸게샀다는걸
알아서 많이 속상했지만 ... 그런데 건강상 단층집이 필요해서 부득이 집을
팔고 단층집을사야될사정인데 지금은 집가격이 올라서 조금은 더받을수 있지만
커미션 나가고 오픈하우스그런것들이 피곤해서 내가산값만 받으면 그냥
팔겠다고하니 지금 집을 사려고 보고있는친구가 바로 사겠다고 합니다
아직은 새집인편이고 집을 잘알기에 서로 잘된것 같은데 이런경우 바로
에스크로를 열면 되는건지요 ? 저희집은 은행론이 없고 친구도 다운을 많이
해서 융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떤걸 먼저 해야하는지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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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15/2013 6:28:20 AM
Ownership change 를 위한 것이라면 escrow를 방문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세요.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6/2013 1:09:25 PM
일단 에스크로를 오픈하시고 매매에 관련된 가격을 포함한 모든 조건들을 정리해서 계약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크로 instruction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정은 에스크로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융자를 하신다면 여러가지 융자와 관련되어 필요한 절차를 위해서 최소 한달의 기간이 필요로 하고 또한 융자를 위해서 터마이트 서비스도 필요로 합니다. 사전에 에스크로에 필요한 서비스와 비용에 관해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7/15/2013 7:57:58 AM
United escrow 회사를 추천 합니다.
아직도 영업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회사를 사용 한 적이 있는데
기억에 좋게 남아 있어 추천 합니다.
한인록에서 전화 번호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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