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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ittytomm****
조회5,158 공감0 작성일12/21/2011 5:37: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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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11 5:47:24 PM
영주권 신청과는 상관없습니다.

콘도를 본인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 있는 채권자가 미국에 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2/21/2011 7:40:28 PM
저같은 사람도 아무런 지장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카드만땅으로 쓰고서 도피신세... ㅋㅋㅋ
그런분들 많습니다. 걱정 뚝~~ 입니다.
i**erte**** 님 답변 답변일 12/21/2011 8:16:30 PM
경제적인 요인을 영주권하고는 무관 한듯합니다. 범죄 기록만 없다면...

학생신분, 영주권, 시민권받는대 10년걸처서 오다보니...대충압니다.

한국채권자가 어떻게 미국에있는 프라퍼티에 채권추심을 할수있죠?
FTA 가 된다고 한들 한글로 구매계약하지도 않는대...

죄송....제산이 없다보니 이런 걱정일랑 않하고 살고 있는대..ㅈㅈ
j**ma**** 님 답변 답변일 12/21/2011 9:33:29 PM
한국에서 카드사용하고 이민오신분들..카드사에서는 본인행불시 경찰에 고소조치 대부분들어갑니다..특히 이민사실확인시.... 사유는 변제의사없이 고의로 카드깡..또는 편취했다고말이죠.. ..
경찰에서는 사람이 없으니 기소중지 걸어놓고요.. 한국으로 다신 돌아가지않는다면 몰라도..한국도착시 경찰에 연행됩니다..
또 영사관에서 여권갱신요청시 조회하여 갱신불가하고요..
제가 카드업계 십여년 종사하다와서 잘압니다..99년도인데..아직 크게바뀌지않았을겁니다..
모르시는분들은 유의하시길...
b**ce77**** 님 답변 답변일 12/22/2011 11:01:06 AM
위에 jay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액이 크면 더 위험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가 직접 흥신소(심부름센터)같은데 의뢰해서 미국에서 시민권따고 이름까지 미국식으로 바꿔도 다 알아내서 한국경찰이나 검찰에 업데이트해줍니다. 귀국하거나 한국영사관에만 가도 끝장입니다. 영원히 한국과 인연끊고 살준비 확실히 해야지 안 그러면 아주 안 좋을수있습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12/22/2011 11:14:16 AM
jay (jayman)님 말씀이 맞습니다.
a**akb**** 님 답변 답변일 12/25/2011 1:11:16 AM
신용카드채무든지 은행 대출 채무든지, 전부 다 민사 소송법에 해당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형사법으로 채무자를 옭아맬려고 해도 결국은 법앞에선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는 개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공권력을 가진 국가 단체가 아닙니다. 개인이 변재의사 없이 도피하거나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하시기 전에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셔서 사실대로 말씀 하시고 변재 의사를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소량의 금액이라도 변재 한 사실이 있으면 변재 할 의지 가 잇는 것으로 간주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읍니다,. 그것으로 출국 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읍니다. 만약 이런것으로 형사 처벌 받는 다면, 한국에 신용카드로 인한 불랼자가 몇인데 말도 안됩니다. 신용 카드사 채권추심부서에 근무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러더군요 , 마치 안 안갗으면 형사 처벌 받을 것 처럼 말씀 들 하시는데, 전부다 뻥 이고, 협박 수단입니다. 염려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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