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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BAR 과 FATCA

지역New York 아이디d**amworker****
조회3,179 공감0 작성일3/15/2024 9:39:21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증여로 받은 것과 그돈으로 투자를 해서 만든 돈이 있다면 FBAR 과 FATCA 중에 어떤걸 sumbit 해야 되는건가요? (세금은 다 이미 한국에서 냈습니다.)


deadline 이 4월 15일로 알고있는데, 그 안으로 못낼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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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7/2024 1:43:06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증여를 받던, 소득이 생기던 그 사유에 관계없이 

한국의 금융계좌에 $10,000 이상이면 FBAR , $50,000 이상이면 FATCA 로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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