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곗돈을 1먼6천불가량 Cash로 탔읍니디. 이것을 Saving 계좌를 만들어서 은행에 보관하고 싶은데 들리는 말로는 얼마 이상을 예금할 경우 국세청에 보고가 되어 여러가지로 머리가 아플수도 있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si****님 답변답변일6/8/2012 5:55:59 AM
원글님은 1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시는 지요? 보통 5000불은 쓴다고 봤을때, 1만6천불은 그냥 화장대 서랍에 넣어두고 3개월간 생활비로 쓰시기 바랍니다. 괜히 은행에 넣어 문제 만들지 마시고.
asi****님 답변답변일6/8/2012 6:06:38 AM
액수가 적어 은행에 넣어도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지만, 걱정이 되신다니, 굳이 따져 보자면, 매월 곗돈을 내셨을 때, 세전소득으로 내셨다면, 곗돈만큼 소득을 줄여 보고하신게 되고 이부분이 탈세로 간주됩니다. 즉, 그달 그달 소득에서 곗돈을 내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보고 하셧다면, 매월 곗돈 낸만큼 소득을 줄여서 보고 하신것이므로 탈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겟돈 1만6천불은 탈세자금으로 조성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계모임이 한국에서야 미풍양속이고 상호부조이지만, 미국세법상은 소득의 일부를 매월 빼돌려 목돈을 조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asi****님 답변답변일6/8/2012 6:15:42 AM
그러나 매월 낸 겟돈이 새금을 내고 난 후의 소득, 소득공제후의 월급에서 낸 돈이라면,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으니 탈세도 아니고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4**ki****님 답변답변일6/8/2012 7:41:24 AM
"한국서 사시는 asis님은 여기미주사이트에 관심이 많은" 분으로서, (전에 이곳에 사셨는지) 미국생활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많이 도와 주시네요.
m**pol****님 답변답변일6/8/2012 7:44:55 AM
곗돈에 대한 특별법이 몇년전에 생겨났습니다
기존에는 세금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낭패를 겪는 일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m**pol****님 답변답변일6/8/2012 7:45:46 AM
해박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헛다리 짚는 소리들을 많이 해서
제 생각에는 해박하기로는 애플트리님이 손 꼽히시는 것 같은데요
4**ki****님 답변답변일6/8/2012 8:23:37 AM
메이폴 (maypole) 님도 이곳에서 많이 도와 주시려고 하는 것 아름답습니다. 저는 강낭콩님의 답변을 보면서 한 수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출처까지 밣히시고, 질문자의 감정도 건들이지 않고 바른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 참 부럽습니다. (저는 도와주려고 하다가 욕먹었던 실수를 만회해 보려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