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몰기지회사의 파산시??
지역Georgia
아이디j**ho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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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5/2012 5:43:49 AM
목기지 회사가 파산신청 되어 법적인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에 있는 리스트엔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중 하나가 저의 몰기지 회사라는 것 같습니다. code section 341(a)라는 creditors pursuant to bankruptcy 의 미팅장소와 시간이 나와 있는데 뉴욕 어느 법원이라는데 가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deadline to file a proof of claim 은 none of this time이라 하고 When the bankruptcy court sets a claim deadline, you will be notified and provided of claim from by mail. 이라 쓰여 있는데 다른 연락 이 있을때까지 그다려도 된다는 이야기인지요??
이런 경우 매달내는 몰기지를 계속 그 회사에 내야 하는지 아니면 홀딩 해야되는지요?? 변호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문구도 있는데 일상적인 문구인지 ..정말 필요한 내용인지...이러한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도움을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