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년 1월 2일부터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2008년도 이후 발급받은 여권
영사관 아이디
기본증명서 (번역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증명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자동차 자동차관리
best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로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할수있습니까 + 3
자동차 자동차관리
bestCal 면허증 + Residence Card 같이 보유할 수 있는지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