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불과 45일만에 다시 들어오시는 것이라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CG에서는 입국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재입국허가서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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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불과 45일만에 다시 들어오시는 것이라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CG에서는 입국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재입국허가서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