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인터뷰 때까지 '진정한 고용의도'가 유지되고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이것은 혼인 신고를 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오신 후,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러 혼인신고를 미룰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닙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