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 영주권 신청 자녀 기준

지역Washington 아이디j**hwanli****
조회3,910 공감0 작성일5/3/2024 7:26:0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른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한국에서 EB3 신청 후 대사관 인터뷰 시 함께 신청한 자녀에 대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모든 서류들이 승인되었을 때까진 아이가 21살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혼인에 대한 기준도 있나요? 이 기준들이 신청시 상황을 적용하는 건지 현재를 보는 건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4/2024 7:27:48 AM

모든 서류들이 승인되었을 때까지 자녀가 21세 미만이었다면 비자 발부때 21세를 넘겼다 하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보호를 받아 함께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SPA 적용에 관련된 상황이 다소 복잡한 경우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비자를 받으실 때까지 '미혼'이어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