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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으로 공적부조에 해당되나요?

지역Texas 아이디2**161****
조회4,591 공감0 작성일4/24/2024 4:26:37 PM
미국에 온지 1달 되고 e2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영주권 신청할 생각인데 오바바케어로 모험혜택을 받으면 공적부조로 영주권 신청시 기각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영주권신청을 염두해 두었다면 보험혜택을 받지 않는것이 좋을까요? 의견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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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24 9:15:11 AM

오바마케어는 일부 정부보조가 있긴 하지만 내가 보험료를 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공적부담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10/20/2024 1:40:30 AM

오바마케어 Agent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는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는(현재는 벌금이 없어졌습니다), 정부에서 강제하는 플랜입니다.
가입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의무로 가입하도록 한 것인데, 이에 따랐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다면
법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적부조 내용 중에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은 없습니다.


Joseph Park / Obamacare Specialist / insuprobj@gmail.com /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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