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25 10:08:42 AM trespassing으로 범죄가 될 수도, 불법행위(tort)로 민사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s**oland**** 님 답변 답변일 5/13/2025 12:33:04 PM 썩은 속옷 냄새 값을 월세로 받겠다? 월세는 월세고 성추행은 성추행,,,그리고 직접적으로 신체에 접촉한게 아니기에 성추행이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신고는 해보슈
a**e3**** 님 답변 답변일 5/13/2025 8:38:39 PM 우선 "성추행"이란 표현은 이 상황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집주인의 행동(무단 침입, 속옷 만짐 등)은 분명 잘못됐지만, 정확한 사실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행위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집을 나왔고, 지불한 월세 중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원한다면,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카메라 영상 등 증거를 언급하되, 바로 보내지 말고 필요 시 법적 절차에 활용하세요. 안 주면 스몰 클레임 코트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환불과는 별개로 무단 침입은 불법이니 경찰 신고 가능하고 이민 신분과 신고는 이론상 무관하지만, 요즘 트럼프 정부 상황이 민감하니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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