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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인 자녀를 초청할수 있을까요?

지역Arizona 아이디P**adise2****
조회3,192 공감0 작성일11/4/2020 8:56:24 PM
안녕하세요? 다른분이 여기 질문란에 불체인 자녀를 영주권 가진 부모가 초청하셨다는 문의를 보고 질문드립니다.
저의 딸이 19세에 DACA 를 받고 현재 27세 입니다. 저는 영주권 받은지 8년정도 되었는데 DACA 상태인 딸을 제가 초청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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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20 10:34:23 PM

만일 만 19세에 다카를 처음 받으셨다면, 불법체류가 1년이상 쌓여 있으므로, 가족 초청 승인 후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한국에 가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자녀는 우선일자가 도래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자녀가 결혼하지 않는 한 가족초청 대상이 됩니다.  (결혼한 경우,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어야 가족초청 대상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20 6:50:55 AM

영주권 초청은 할수 있는데, 몇년후 영주권 인터뷰는 미국내에서 못합니다.  영주권 인터뷰 할때가 다가 오면 그때 한국가서 해야 하는데, 그 방법과 가능성과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성공 할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잇습니다.  설명이 기니까, 평판 좋은  변호사 와 자세한 상담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물론 기다리는 동안에  법이 바뀌어 미국내에서 받을수 있게 법이 변하기를 기원 합시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20 8:36:11 AM

안녕하세요


DACA 를 얻기전에 18세부터 불법체류 기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601 웨이버를 받아야 할지 결정이 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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