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신청이 계류중인 때 다카가 만료하면, 승인전까지 기간은 신청인이 18세 이상인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허가 없이 일하는 '신분위반'이 불법체류에 추가되는 것이 되는데, 이론상 245(k)의 적용에 있어 피해를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달라지는 것이 없으므로, 하시던 일을 계속하셔도 됩니다.
켈리포니아 엘에이 지역이구요
온라인 판매를 준비중인데 비지니스 퍼밋을 따고 싶은데요
저번에 다카 리뉴얼 할때에 딜레이 때문에 expire 되고 몇달 후에 받은적이 있었는데
expire 되고서 카드 받기 전 까지는 일을 하면 안되잖아요
비지니스 등록하고서 이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되는지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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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신청이 계류중인 때 다카가 만료하면, 승인전까지 기간은 신청인이 18세 이상인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허가 없이 일하는 '신분위반'이 불법체류에 추가되는 것이 되는데, 이론상 245(k)의 적용에 있어 피해를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달라지는 것이 없으므로, 하시던 일을 계속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가는것과, 본인이 불법취업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