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를 18세 이후에 받으셨다면, 18세 이후 다카를 받기까지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은 다카를 받은 이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후 입국제한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다카를 받기전까지 불법체류기간이 있었다면
다카받은 후에 기록이 남아있나요?
아니면 불법체류기간이 유예될쑤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다카를 18세 이후에 받으셨다면, 18세 이후 다카를 받기까지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은 다카를 받은 이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후 입국제한을 받게 됩니다.
DACA를 받으셨어도 불법체류 기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DACA 리뉴얼 하는 방법을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DACA 리뉴얼
안녕하세요
DACA 를 18세 넘어서 받으셨다면, 이전에 불법체류 기간은 계속 남아있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CA 신청전에 불법체류 기간, DACA 신청후 기간 등등 모든 기록을 이민국이 다 가지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