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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에 대해서 질문이요!

지역Korea 아이디i**yhear****
조회3,197 공감2 작성일7/20/2020 4:13:46 AM

안녕하세요.

다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다카를 받기전까지 불법체류기간이 있었다면

다카받은 후에 기록이 남아있나요?

아니면 불법체류기간이 유예될쑤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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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20 7:16:03 AM

다카를 18세 이후에 받으셨다면, 18세 이후 다카를 받기까지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은 다카를 받은 이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후 입국제한을 받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20 9:33:19 AM

DACA를 받으셨어도 불법체류 기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DACA 리뉴얼 하는 방법을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DACA 리뉴얼

https://youtu.be/pU0oOF5gw1E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20 11:09:30 AM

안녕하세요


DACA 를 18세 넘어서 받으셨다면, 이전에 불법체류 기간은 계속 남아있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20 1:26:19 PM

DACA 신청전에 불법체류 기간, DACA  신청후 기간 등등 모든 기록을 이민국이 다 가지고 있읍니다.   

회원 답변글
i**yhear**** 님 답변 답변일 7/20/2020 9:29:39 AM
답변 감사합니다!
m**owa**** 님 답변 답변일 7/23/2020 2:53:43 AM
다카라고 불체자가 아닌가요. 미국의 본법을 어긴자인데요. 법을지켜가며사세요
i**yhear**** 님 답변 답변일 7/23/2020 6:18:40 AM
miroway님

누가 법을 어기고 싶어서 어기나요. 사람마다 속사정이 있는건데, 그런속사정 일도 모르면서 이렇게 할짓없이 불체자나 다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나, 관련 뉴스에 오지랖부리면서 부정적인 댓글 달고 다니지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거지, 당신같은 사람한테 저런말 듣자고 글 남긴거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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