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재발급(renewal)은 만료 1년안에 가능하고, 1년이 넘은 경우에도 신규(initial)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다카 자체가 여행허가(AP)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미국 체류 요건으로 다카 승인이 되지 않겠지만, 설령 다카 승인을 받으시더라도 그것으로 재입국은 불가능합니다. 여행허가(AP)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국금지에 대한 웨이버를 받으셔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카를 2012년부터 받아서 미국에서 지내다가 현재는 한국에 나와있는데
돌아갈려다가 18세이후에 1년정도 불법체류 기간이 남아서 10년입국금지를 받았습니다.
요즘 트럼프가 다카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데
제가 혹시나 하고 알아봤더니 제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다카 카드가 2020년2월에 끝나는데
재발급을 알아보니까 아무리 늦어도 120-150일 안에 재신청하면 받을수있더라구요.
혹시나하는 마음에.. 제가 한국에 있지만, 다카를 재발급 받는걸 생각하고있습니다.
최근 다카 재발급 받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때문에 지문도 안찍고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재신청를 하면 제가 벌써 한국에 나와있긴때문에 발급 자체가 안될까요?
미국으로 돌아가고싶은데,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다카를 재발급 받는건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다카 재발급(renewal)은 만료 1년안에 가능하고, 1년이 넘은 경우에도 신규(initial)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다카 자체가 여행허가(AP)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미국 체류 요건으로 다카 승인이 되지 않겠지만, 설령 다카 승인을 받으시더라도 그것으로 재입국은 불가능합니다. 여행허가(AP)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국금지에 대한 웨이버를 받으셔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해외에 나가시지 않으신 상황이었다면, 가능하실수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해외에 계신상황이므로,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하셔야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에서 DACA를 갱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DACA가 추방유예인데 이것은 미국 내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발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 현주소를 적으시는 란이 있는데 그곳에 님이 사실대로 현주소를 한국으로 기록하면 100% 갱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현주소를 미국 내에 거주하는 것처럼 미국 주소를 기록하고 신청해서 받게 된다면, 나중에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에 이 사실이 발각되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DACA 갱신을 한 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DACA를 연장해서 워크 퍼밋을 받아 두셔도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 비자를 다시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미국 비자를 받으시려면, 한국에서 성공하셔서 미국 영사가 님을 볼 때에 이 사람은 한국의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더라도 미국에 살지 않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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