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부족하신 경우 이민국에 '정보공개요청'(FOIA)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N565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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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부족하신 경우 이민국에 '정보공개요청'(FOIA)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N565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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