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양육권(custody)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양육 즉, 동거가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나 시민권 받기 전 혹은 그 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1년 중 반절이상만 미국에 거주하고도 미국에 '주거'(residence)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여전히 4년 하루 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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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양육권(custody)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양육 즉, 동거가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나 시민권 받기 전 혹은 그 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1년 중 반절이상만 미국에 거주하고도 미국에 '주거'(residence)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여전히 4년 하루 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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