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취득날짜는 15년 9월입니다. 하지만 19년 2월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한국에 나왔고 코로나로 인해 또 허가를 받아 나와 거주하는중입니다. 19년말 이혼을 하였는데 이런경우 미국에서 다시 거주를 시작하여 시민권을 취득하고 싶을경우 이혼 후라면 3년을 거주하여도 신청가능한지 아니면 5년을 거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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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30/2023 9:24:53 AM
이혼후에는 재입국 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셔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3년이 아니라 5년거주로 자격이 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