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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ocial security benefit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s**ul36****
조회3,693 공감0 작성일7/28/2025 2:35:08 PM

안녕하세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62세 11월부터 social security benefit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70세부터 받는다고 신청했다가 혹시 그전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70세부터 social security benefit을 한국에서도 죽을때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전혀 받을 수 없는지요? 2)제가 70세부터 받겠다고 신청했다가 혹시 65세부터 받는 것으로 다시 변경신청할 수 있는지요?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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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29/2025 8:30:36 AM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한국에서 사회보장 혜택을 수급할 수 있지만


월별 혜택 금액의 25.5%가 원천징수 (withholding)로 인하여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은퇴 연금, 배우자 혜택 연금, . . . ) 금액에 감소가 있을 것이며 . . . "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 - - 자세한 정보는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소책자의 관련 내용 (P. 30)을 참고하세요.


No Mandatory Notification: 
70세에 혜택을 신청하겠다는 의사 (intention)를 62세 또는 그 이후에
사회보장청(SSA)에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62세부터 70세까지 언제든지 퇴직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29/2025 8:37:17 AM
2)제가 70세부터 받겠다고 신청했다가 혹시 65세부터 받는 것으로 다시 변경신청할 수 있는지요?
YES!
s**in**** 님 답변 답변일 7/30/2025 5:13:42 AM
2) 제가 70세부터 받겠다고 신청했다가 혹시 65세부터 받는 것으로 다시 변경신청할 수 있는지요? --> 아니오.

소셜연금은 받기 시작하려는 날짜의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빨리 받고 싶었는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신청시점에서 6개월 전부터 (은퇴기준정년나이 FRA 이후일 때) 받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2세나 65세 일 때 70세부터 받겠다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70세부터 받겠다고 신청했다는 것은 이미 거의 70세가 다된 시점이므로, 이때 5년전인 65세부터 받는 것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w**dbon**** 님 답변 답변일 8/4/2025 2:46:54 PM
질문 1.
"제가 70세부터 받는다고 신청했다가 혹시 그전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70세부터 Social Security Benefit을 한국에서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전혀 받을 수 없는지요?"

▶ 답변: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서도 평생 수령 가능합니다.

미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규정에 따르면, 귀하가 미국에서 충분한 근로 크레딧(보통 최소 40 크레딧, 약 10년 근무)을 쌓았고 합법적으로 Social Security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귀국 후 한국에 거주하시더라도 Social Security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Social Security 수령이 허용된 국가입니다. SSA에서는 수령 가능한 국가 리스트를 관리하며, 한국은 수령 가능 국가 중 하나입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자 혹은 영주권 반납 후 귀국한 경우에도, SSA는 연금 수령 자격이 유지되며, 미국 외 국가로도 매달 지급합니다.

단, SSA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외국 거주자 생존 확인용"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것을 성실히 제출하셔야 계속 수령됩니다.

?? 요약: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70세부터 미국 Social Security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연금 수령 자격(크레딧 요건 등)을 충족했고, 한국이 수령 가능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w**dbon**** 님 답변 답변일 8/4/2025 2:47:30 PM
질문 2.
"70세부터 받겠다고 신청했다가, 혹시 65세부터 받는 것으로 다시 변경신청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네, "아직 신청 전이라면" 변경 가능합니다.

SSA에 이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하시는 시점(예: 65세 등)으로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신청하여 승인되고 지급이 시작되었다면, 변경이 매우 어렵고 제한됩니다.

신청 자체를 하지 않고, '계획만 하고 있는 상태'라면, SSA 계정(MySocialSecurity)이나 직접 연락을 통해 원하는 시기로 바꾸면 됩니다.

?? 예를 들어:

"현재 70세로 연기 신청할 계획이지만, 마음이 바뀌면 65세나 67세로 앞당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자유롭게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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