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2016년 4월 30일 시행)에 따라
남편(질문자님) 본인의 혜택을 신청하여 받을 때까지
아내는 'spousal benefit'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 . .
아내는 아내 본인의 근로 기록에 의한 본인의 은퇴연금을 미리 받고 있다가
배우자(남편)이 남편 본인의 근로기록에 의한 본인의 은퇴연금을 신청하여 수급할때
간주 “the deemed filing rules” 규칙이 적용되어
(남편이 은퇴연금 혜택을 신청할 때 배우자 혜택도 자동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아내는 남편 근로 기록에 의한 'spousal benefit'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배우자 혜택이 아내 자신의 은퇴혜택보다 많은 것으로 판명되면 추가 금액이 자동으로 아내에게 지불되며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과 spousal benefits 둘 중에 더 높은 금액과 동일한 두 혜택의 조합)
"Retroactivity involves all months before the month of filing that the claimant is eligible to receive benefits."
'spousal benefit' 배우자 혜택 <- - - 찬찬히 보시고,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claiming.html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 관련한 자세한 정보 문의하시기 권합니다.
(한국어 통역 요구하세요)
참고로,
"귀하는 1954년 1월 2일 이전에 태어나
귀하의 배우자는 자신의 사회보장 퇴직 혜택을 받고 있었으면
이를 통해 귀하는 자신의 소득 기록에 대한 혜택을 연기하면서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한된 신청서"(restricted application)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 양식의 비고란에 귀하의 사회보장 청구 범위에서 퇴직 혜택을 제외하고 싶다는 뜻을 명시했어야 . . . " 하는 기회가 있었고요.
질문자님이 본인의 은퇴연금을 신청할때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게 되는데요 (배우자의 소셜번호 포함하여). 사회보장국은 부부가 수급 가능한 금액을 적절히 조정하므로 . . .
소급하여 받을 금액은 없어 보이는데요.?! 후기를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