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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지역Korea 아이디b**vstein****
조회4,260 공감0 작성일10/25/2023 12:31:0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남편 사망후 한국에서 장기체류중인 시민권자 입니다. 자녀가 당시 어려 16세까지 유족연금 혜택을 받다가 이후 스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제가 배우자 유족연금을 필리핀에 신청 인터뷰를 마치고 지금 processing 중입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내년부터 한국에서 국민연금 수급자 나이에 해당하여 많지는 않지만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론 두가지의 연금이 중복될경우 한가지만 선택해야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받는 유족연금과 한국에서 받게 되는 국민연금의 중복도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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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5/2023 7:38:28 PM

'한국국민연금' (미국아닌 다른나라에서 받는 Foreign pensions)수급 혜택과  미국에서 받는 본인의 근로 기록에 의한 쇼셜은퇴연금 혜택이 있는경우 한국국민 연금 수급으로 미국 쇼셜은퇴연금 금액을 감소시키는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은 . . . https://www.ssa.gov/pubs/EN-05-10045.pdf  

https://www.ssa.gov/planners/retire/wep.html  


배우자의 근로기록에 의한 사회보장혜택 spousal or survivor benefits 과
미국 소셜 택스/메디케어 택스를 내지 않고 받는 
non-covered pension을 같이 수급하는경우

non-covered pension 수급으로 spousal or survivor benefits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Government Pension Offset (GPO)는 . . . https://www.ssa.gov/pubs/EN-05-10007.pdf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gpo-calc.html


그러나, Social Security Program Operations Manual 에 의하면,

"Foreign pensions are not considered as government pensions for purposes of the GPO provision" 외국인 연금은 GPO 조항의 목적상 정부 연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 . .


 '한국국민연금' Foreign pensions 수급은  미국 사회보장 유족연금의 수급 금액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두가지 다 수급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이며 . . . (이론은 이렇는데요 . . .)

b**vstein****님!  관련 후기를 올려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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