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거주건물만 되는바로 사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시나 카운티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재난의 여파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어렵고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세입자가 월세 일부를 나머지 일부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건물주에게 지불한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주건물에만 해당되는지 상업건물에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1] 상업건물에도 퇴거시키는 것이 어려운지, [2] 상업건물도 건물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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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거주건물만 되는바로 사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시나 카운티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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