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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등기에 압류

지역Alabama 아이디j**hoi00****
조회1,552 공감0 작성일2/2/2021 8:11:54 PM

수고하십니다.

돌아가신 분의 밀린 병원비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에 강제 압류 할수 있는지요?

DCM  Service 회사에서 공동 명의자인 저소득자인 부인에게 지불요구를 하며 페이를 못하면

집에다 조치를 하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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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2/2/2021 8:16:46 PM
네. 재판을 통해서, 판결문 받으신후 압류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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