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물에 식당 비즈니스를 트리플 넷 리스를 주었습니다. 몇개월 전에 한 손님이 식당에서 넘어져 현재 식당 운영회사와 오너 그리고 건물 소유주인 저, 그리고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게도 civil summons를 하였습니다.
식당은 라이빌리티 보험이 있어 보험사에서 고용한 변호인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 계약서에는 라이빌리티 보험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insured에 대상에 랜로드를 포함시키라 되었지만 현 식당 운영자와 저의 부주의로 제이름을 라이빌리티 보험에 기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늦었지만 지금은 제이름도 insured에 포함을 시켯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곳에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그 식당 비즈니스와 전혀 상관없는 제가 설립한 또다른 회사에게도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이럴땐 무고죄로 제가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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