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비스 개

지역California 아이디S**4134****
조회6,610 공감0 작성일10/7/2023 10:02:57 PM
서비스개에 상담을원합니다. 서비스개가 가게안에들어왔을때 개가쪼기을안입고있는상태에서 서비스개라고데리고올경우 어떻게 조치을해야되는지. 알기로는 서비스개는 꼭 쪼기을입고다는걸로 알고있읍니다. 어떻분은 쪼끼을 안입어도 상관없다고하는분도있고 (ㅋㅋㅋ) 꼭입히고 다녀야된다는분도있고. 내가알기로는 쪽기을 안입고 다니면 불법으로 알고있읍니다. 학실한 답변.....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0/8/2023 12:06:00 AM
서비스 강아지 는 조끼를 착용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증명 서류 또한 지침 할 필요가 없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8/2023 10:34:29 AM
제가 듣기로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서비스개라고 말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렇지 않았다가 소송 걸리면 그게 더 골치 아프겠죠.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0/8/2023 12:01:09 PM
WHAT IS A SERVICE DOG?
[미국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은 안내견을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해 일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별적으로 훈련받은 개"로
정의하며,

공공장소에서는 개인의 개가 service dog인지 확인하기 위해
-장애로 인해 개가 필요한지 여부
-개가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훈련받았는지 여부를 질문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는 개인에게 자신의 개가 service dog 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하네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0/8/2023 12:23:58 PM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PEN§ionNum=365.7.

California’s law - penal code 365.7. 에 의하여,
"[장애인 보조 동물]의 소유자라고 고의로 사기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1,000의 벌금 및/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PENAL CODE 365.7.
(a) Any person who knowingly and fraudulently represents himself or herself,
through verbal or written notice, to be the owner or trainer of any canine licensed as,
to be qualified as, or identified as, a guide, signal, or service dog, . . .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the county jail
not exceeding six months, by a fine not exceeding one thousand dollars ($1,000),
or by both that fine and imprisonment."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0/8/2023 12:24:40 PM
참고로,
"Emotional support animals (ESA) and therapy animals are
NOT the same as service animals.
ESA’s and therapy animals are not protected under ADA laws,
and are not trained in the same way that service dogs are."

정서적 지원 동물(ESA)과 치료 동물 therapy animals 은
service animals 보조 동물과 동일하지 않으며
ESA 및 치료 동물은 ADA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8/2023 3:05:51 PM
"Legally, people can only ask a handler two questions:

1. Is the service animal required because of a disability?

2. What work or task has the dog been trained to perform?"
r**nstor**** 님 답변 답변일 10/8/2023 3:12:06 PM
가게 손님들에게 서비스 독 맞는 지 증명서 보여달라든지, 하는 건 가게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서비스독이라고 하면 그렇게 믿어 주시는 게 나아요.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에서 너무 입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거나, 따지기를 좋아하는 오지랖도 많이 보여요. 한국에서야 대부분 그렇다고 했지만 한국도 지금은 변하고 있어 보입니다.

얼마전에 부에나팍에서 호두과자를 사가지고 가게 밖의 테이블에 앉아서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중에, 주인 아주머니 나와서 여기는 호두과자 사먹는 사람만 앉는 자리라고 떠나라고 하더군요. 거기 앉아 있던 4명 모두 아연했습니다. 호두과자집 테이블이라고 써 있던 것을 읽었고 물건을 구매했으니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없고 문닫기 40분 전에 그것도 몸소 나와서 확인도 안하고 입바른 애기 하는 그 태도가 잘못이든 아니든 우리는 다시는 그 가게 안가겠다고 다들 맘 먹었죠. 호두과자 파는데가 거기 한군데도 아니고....손님이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남의 강아지에 대해서 애정을 보여주시면 단골이 될거예요. 여기는 미국이라는 걸 우리는 늘 의식 해야 할 것 같아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