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내 집쪽으로 넘어오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사건?을 미리 짐작하여
남의 나무를 자르라 마라 할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타운 정부에서 조차도 이렇다할 조치는 취할수 없으리라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람이 다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아마 제가 그와 같은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나무가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이 2023년 10월1일이라면
죽은 나무의 사진을 오늘 날짜가
인쇄된 지역또는 메이져신문(USA Today, New York Times등등)과
같이 사진속에 나올수 있게 촬영하셔서 내 이메일에 보관해 두셨다가
나중에 만약 나무가 쓰러져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 보험에서 디덕티블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을 받게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미 준비해 놓은 사진을 보험회사에 보내어
이웃 사람이 죽은 나무를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는 것을,
즉 그 이웃의 책임이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기 때문에
디덕티블은 이웃집 보험회사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모든 일상생활에 빠짐없이 기록을 해 두시면 후일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