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파트 퇴거후 크리닝외 추가비용 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H**e202****
조회5,057 공감0 작성일9/28/2023 10:25:25 AM
대학생 딸이 1년 살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아파트는 학교 근처 방과 화장실은 개인, 주방과 거실은 공용인 4명이 함께 하는 아파트입니다.
그후 한달후 아파트쪽에서 크리닝 비용($130)과 카펫 replacement 비용($509)을 청구했는데요.
같은 방 룸 메이트는 사진을 찍은게 있는지 그걸 보내 이래저래 말하니 비용 전체를 다 없애졌다하고, 계속 문의를 한 저희는 사진이 없으면 더이상 얘기하지말라고 하는데..
디파짓 $350 없어진다 생각하고 남은 금액 안내고 그냥 이대로 남겨도 더이상은 문제는 없는건지..
조언을 바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9/28/2023 2:12:00 PM
큰 문제는 없으나… 따님 문제 대학생 경우… 왠만하면 상대에서 요구 하는 금액을 다 지불 혹은 협상 하시고… 지불 하는게 좋을듯 싶네요. 가능하시면 따님이 직접 이메일로 소통 하시면 기록도 보관 하고… 좋죠. 때에 따라 입사시 신용기록도 조회 하니… 질 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28/2023 6:36:39 PM
'방과 화장실은 개인' <- - - 1년 살고 아파트를 나올때
이사 전 상태로 청소를 안하고 나왔나요?

집주인은 “캘리포니아 주 이사 전 검사 통지”
California Notification of Pre-Move Out Inspection” (Civil Code § 1950.5(f)) 를 통해
세입자가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사나가기 2주 ~ 전 'INITIAL INSPECTION' 에서 지적된 (수리 /복구/ 수정/ 청소) 사항들을
마무리를 잘하여 집주인과 마지막 condition을 walk-through 하여
'Final inspection'하여 모든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 받을 기회를 제공받으셨나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28/2023 6:41:01 PM
'카펫 replacement 비용($509)을 청구했는데요' <- - - 카펫을 손상시켰나요?

가주 민법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50.5, 에 따라

"Normal wear and tear can’t be deducted from your security deposit. "
정상적인 마모'normal wear and tear'는
세입자의 security deposit 에서 부과 될 수 없으며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28/2023 6:46:18 PM
"크게 손상되어 찢어짐 (large rips) 이나 지울 수없는 얼룩 (indelible stains) 으로
카펫을 수리하거나 합리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교체해야 할 경우는,

총 교체 비용을 계산하여 세입자가 '손상 또는 파손'(damaged or destroyed) 품목의
'남은 유효 수명'에 대해서만 세입자가 지불하도록 한다 . "
243 Civil Code Section 1950.5(e). --->>> carpets and drapes 의 “useful life” rule 을 참고하세요.

“Under California landlord-tenant guidelines,
a carpet's useful life is eight to 10 years.
The cost of replacing the carpet after 10 years falls to the landlord.”

캘리포니아 집주인/세입자 지침에 따르면,
"카펫의 유효 수명은 8-10 년 이며,
10 년 후 카펫을 교체하는 비용은 집주인이 지불해야한다."

집주인이 reasonable 하지 않아 보이네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28/2023 7:04:13 PM
예를 들어, 세입자가 기대 수명이 10년인 8년 된 카펫을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켰고
비슷한 품질의 카펫 교체 비용이 $1,000라고 가정할때
남은 2년의 수명(사용)에 대해 단지 $200만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겠죠.

집주인과 협의/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방법,
!!! Small Claims court에 가서 분쟁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겠죠.!!!

파이팅!
H**e202**** 님 답변 답변일 10/3/2023 11:21:31 AM
s**el**** 님, s**rnoffsan16**** 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s**rnoffsan16**** 님이 남겨 주신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딸이 메일이 보냈습니다.
오늘 모든 걸 0 로 해준다는 메일을 받았어요. 디파짓도 돌려 받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0/4/2023 7:17:43 AM
원글님!
상쾌한 후기를 올려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Happy October ! ^ ^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4/2023 7:20:27 AM
Happy October ! 김영산님 ! ㅎㅎㅎ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