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첫번째 사업 구매를 축하드리며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바이어가
할일은
특별히
없고
다음의
설명을
보시고
확인
점검하시면
됩니다.
에스크로가
하는
서비스에는
1. 1. 사업체
구매
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관리및
집행
2. 2. 신문
공고-Publication
사업체
소재지
지역
신문에
사업체
매매를
공고하여
상품대금, 서비스
대금
등 등등 셀러로
부터
미수금을
받을
개인, 사업체가
받게하여
바이어에게
넘어
오지
않게
하려함입니다
다. 12
Business Day 즉 공휴일
주말을
제외한 12일간
신문에
공고합니다.
3. 3. U.C.C.
Search-Uniform Commercial Code라 함은
해당
사업체의
셀러
개인, 사업체, 사업체 법인 의 소송계류건, 법원
판결, 질권 (
Lien ), 세금 압류 (Tax
Lien)등을 확인하여
셀러가
해결하게
하 고 심각한
경우에는
매매
불가한
경우도
있을수
있음을
확인하여
바이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4. 4. EDD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에
확인하여
셀러가
직원
고용세나
다른
세금
납부에
대한
확인, 당연히
바이어에게
그
책임이
넘어오지
않게
하려함입니다.
5. 5. FTB-Board
of Equalization 주 조세형평국에
확인하여
셀러가
Sales Tax에 대한
납부
현황과
잔여
Sales Tax에
대한
확인을
하여
에스크로
끝난후에
셀러가
B.O.E.에 완불하게
하여
완불
증명이
있어야만
셀러가
잔여
매매
대금을
지급받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6. 6. 리스
게약서
체결
확인및
잔여
렌트비나
건물주에
맡겨진
리스보증금
Security Deposit에 대한
셀러
바이어간의
정산을
도와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위의
서비스외에는
업종마다
조금씩
다를수는
있고
바이어나
셀러는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하나
하나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