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일단 부모님을 자녀가 초청할 경우 대부분 시민권자 이신경우라면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후에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많은 과거의 경험상 본다면 영주권 취득후에는 이민으로 인한 해외 자산 반출로 인해서 출처와 관련 세금만 납부하셨다면 무제한 반출이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수속을 이미 하신 상태라면 한국의 외환 전문은행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진행 하실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조언 받아서 저희 손님들 케이스는 영주권 받으신후 처리 하신걸로 기억합니다. 참고하시고 개인적인 경험과 상식선에서 드린 말씀 이오니 반드시 본인 케이스를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