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하신 리스 계약서가 ‘개개인이 작성한 그런 룸메이트 계약서 형식’separate lease agreements 이였고 (“all cotenant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paying rent and fulfilling the terms of the
tenancy. . .” 라고하는 조항에 사인한적 없고),
security deposits , 렌트를 개개인이 따로 지불하여 집주인이 수락하였다면, 집주인이 각각 세입자를 “별도의 실체” 로 취급 landlord treats the tenants as separate entities 하여. . . “공동책임”( joint liability)
을 적용하기엔 부적당 하며 . . .
위의 질문하신분은 "각각의 책임" '절반씩 부담' Several liability (or proportionate liability) and payment 을 small claims court (if applicable) 에서 주장할 수 있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