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공동보고로 하시면 됩니다. 주소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거주자 기준으로 183일 입니다. 183일 이상 거주한 주가 거주자가 됩니다.
만약 W2이시면 비거주지역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은 비거주자로 그 주에 보고하고
낸 세금은 거주자지역에서 CREDIT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