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업자(LLC/플로리다 주 소재)로 한국 네이버쇼핑에 입점(해외사업자)해서 구매대행형태의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구매대행업 특성상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에 있는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인터넷주문으로 배대지로 상품을 보낸다음 한국 구매자에게 보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관련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제가 판매한 제품에 대해 플로리다 주 세일즈택스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2. 제품 매입시 세일즈택스가 없는 배대지로 보내게 되어 세일즈택스를 내지 않은데 나중에 세금보고를 할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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