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시 Carry Over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조회3,570 공감0 작성일3/19/2024 7:50:48 AM

1. 2년전 주식투자 손실이 $30000 정도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Capital Gain Income이 약 $9000 정도로 스탠더드 디덕션보다 적습니다

다른 인컴은 없습니다.
그래서 Carry Over $3000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Cpa에서 Carry Over를 스탠더드 디덕션보다 먼저 사용해야 하기때문에 
써야한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인지요?

2. 만약, 나중에 Capital Gain Income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Carry Over 남은 잔액을
    원하는 만큼 쓸수 있는지요?


3. 인컴이 적을 경우, 세금보고에 메디컬 1095-B를 굳이 안넣어도 페널티가 없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20/2024 5:45:17 AM
1. CPA 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2.Capital Gain Income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Carry Over 남은 잔액의
전액을 한 번에 다 쓸수 있습니다
3. 그리 알고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