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미국보험을 사실경우는 ILIT(Irrevicable life insurance trust) 라는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매년 $15000(2019년 경우) 까지 줄수 잇는 증여를(no tax) 통해서 보험료를 지불하면 상속세를 피할수 잇습니다. ILIT 를 만들고 3년이내에 죽는 경우는 GROSS ESTATE 으로 포함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세금부과 업습니다. 다만 중간에 SURRANDER(해약) 하시면 세금을 보고해야 할수도 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고해야 하면 대부분 1099 라는 폼을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