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받을 당시 cosign을 하지 않았다면 병원비에 대한 개인적 법적책임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cosign을 하신 분이 beneficiary(생명보험금 수혜자)라면 병원에서 보험금에 대하여 lien을 걸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상담은 따로 변호사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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