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자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체류 기간 동안에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아닌 다른 비자일 경우에는 10일간 유효합니다.
[서보천TV]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하여
2. 갱신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만료된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벌점이 없으면 필기 시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공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 2023년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 면허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할수 있나요?
또한 CA면허증 기간이 11개월 지났는데 갱신이 가능한가요?
시험을 다시 봐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방문자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체류 기간 동안에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아닌 다른 비자일 경우에는 10일간 유효합니다.
[서보천TV]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하여
2. 갱신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만료된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벌점이 없으면 필기 시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공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 2023년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
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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