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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보상금 문제

지역Texas 아이디c**n3****
조회4,043 공감0 작성일7/21/2020 12:17:50 AM

몇달전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 이전의 또 한건의 사고에서 가해자의 오리발로 인해 결국 제 보험으로 처리했던 억울한 경험으로 이번에는 사고가 나자마자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케이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프리웨이에서 뒤에서 오던차가 제차의 뒷범퍼를 받아서 차는 토털로스가 나고 차 안에 타고있던 제 두 딸은 약 한달정도 치료를 받았고요 저는 3개월 넘게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에도 리포트 했고 100% 상대편 과실이 인정되었고요 그런데 저희측 변호사가 좀 이상합니다.

케이스 진행하는 중에도 좀 신뢰가 안가더니 이제 치료를 마치고 클레임을 하려고 하니 보상금이 1000불 이하로 아주 적게 나올꺼라고 말하네요.


일단 다른것은 차치하고 제 질문의 요지를 먼저 말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상대편 보험사에 클레임 하는 경우 보상금의 총액을 제가 알 수 있나요?

보상금을 가지고 변호사와 피해자가 일정 비율로 나누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와 나누기 전의 보상금 총액이 얼마였고 그것을 얼마씩 서로 나누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고용한 변허사가 일방적으로 주는데로 보상금을 받게되는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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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3/2020 6:50:46 PM

알 수 있습니다. 치료를 다 받으신 다음에 변호사님에게 총금액이 얼마인지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났을 때 처리 방법

https://youtu.be/us6OfDB76D8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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