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그 배우자가 계속 시민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결혼생활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면 임시영주권 취득후 3년되기 90일전에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15년 1월 이후부터 시민권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